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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명단공개는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COLUMN · 이혼가사작성 2026. 9. 3. | 하나름 변호사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명단 공개는 마지막 수단처럼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원이 알아서 해 주는 것인지, 감치까지 간 다음에야 되는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명단 공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근거한 행정상 제재로,
하나름
가정폭력, 접근을 막는 두 가지 절차
COLUMN · 이혼가사 / 가정폭력작성 2026. 8. 13. | 하나름 변호사집을 나와 있는데 상대가 계속 찾아오고 연락을 해온다는 상담을 받습니다. 고소를 해야 하는지, 이혼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접근만 막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접근금지"라고 불리는 절차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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