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모호성이 초래하는 군징계전역의 법리적 사각지대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호라는 국방 기조의 강력한 드라이브는 성위반, 갑질, 음주운전 등 비군사적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직업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군징계전역의 급증을 불러왔다.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의 통계적 추세에 나타난 징계전역자 수의 증가는 이러한 무관용 원칙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군 조직 특유의 강력한 규제 안에서 군징계전역은 이제 단순한 신분적 처분을 넘어, 명예퇴직 수당 환수와 연금 감액 등 퇴직 후의 생계 기반까지 단숨에 와해시키는 가혹한 행정 분쟁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군 징계 절차의 중심부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개념의 지나친 추상성과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군 징계위원회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폭넓은 징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법부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은 군 조직의 폐쇄적 판단보다 훨씬 엄격하다. 사적 공간에서의 실언이나 부하 직원에 대한 훈계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가 정당한 소명 절차 없이 중징계인 해임이나 파면으로 이어져 직권면직 처리되는 사태는 현 군인 징계 실무의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된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징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을 찾아내어 항고심이나 행정소송에서 조명하는 작업은 부당한 전역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실무상 군징계전역 소송의 승패는 징계 사유가 된 사실관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의 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음을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건 초기 징계조사 단계부터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조사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위원회의 구성이나 진술권 부여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적 하자라도 놓치지 않고 법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징계항고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며 대상자의 과거 공적과 징계 사유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고 처분의 과중함을 객관적 수치와 비교 법리로 입증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수용되는 추세이다.
최근 군 조직 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화와 익명 제보 창구의 활성화로 인해 가혹행위나 언어폭력의 기준이 사법적 판단보다 훨씬 넓게 적용되면서 분쟁의 양상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객관적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함께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사실상 군징계전역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곤 한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군 징계 사유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채택된 증거의 신빙성은 반드시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군 내부의 자체 조사 결과만을 맹신했다가는 항고 기한을 놓치거나 행정소송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는 “군징계전역 소송은 지휘권 보장이라는 군 특유의 명분과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은 철저한 절차적 위법성 포착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을 파고드는 싸움으로 귀결된다.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사유 중 확대 해석된 부분을 선제적으로 포착해야 하며 과거 유사 처분 사례와의 형평성을 비교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정량화해야 한다. 아울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판 종결 전 적절한 시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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