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아동학대 판결로 본 처벌 구조
CASE REVIEW · 형사 / 청주
작성 2026. 8. 4.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훈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그 한 번의 행위가 훈육이었는지가 아니라, 그런 일이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026년 7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장기간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형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징역형 외에 어떤 처분이 함께 선고되는지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모두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상습성이 인정되면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유죄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됩니다. |
청주지법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026년 7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보도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으면서 2015년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청주 자택 등에서 피해아동을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학대했고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해 학대의 정도가 무겁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며,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양형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보도된 사건을 계기로 한 법리 설명입니다.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린 것과 말로 한 것이 같은 조문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무게 차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를 각 호로 나누어,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호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벌칙 조문에서 하나로 묶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가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같은 구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대지 않았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실무에서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근거 조문 | 내용 | 효과 |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 | 신체적 학대행위 / 정서적 학대행위 | 금지행위 해당 |
|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같은 법 제72조 |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
형을 끌어올리는 것은 기간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형량을 좌우하는 것은 개별 행위의 강도보다 반복된 기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2조는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상한이 상습성 인정만으로 7년 6개월까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이 조문이 갖는 무게는 조사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날짜의 행위 하나만 묻지 않고, 그런 일이 언제부터 어떤 빈도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황을 설명하려고 과거 이야기를 길게 하다가 반복성을 스스로 진술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징역형만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실제 생활에 오래 영향을 남기는 것은 부수처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로 남아 있을 뿐, 원칙은 선고입니다.
여기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가 더해집니다. 같은 조 제1항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시에, 이수명령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때 병과하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사를 받게 된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것
이런 사건의 상담에서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조사 초기의 진술이 나중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자료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목격자가 없고 물적 증거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진술과 진술이 맞부딪히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지보다 어떤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해 두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상담 전에 권해드리는 정리는 단순합니다. 문제가 된 시점을 축으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나 기관에 남은 기록이 있는지, 신고 경위가 무엇인지를 한 줄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정리만으로도 다투어야 할 지점과 인정하고 회복을 준비해야 할 지점이 나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같은 구간에서 처벌됩니다. 둘째, 상습성이 인정되면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셋째, 징역형 여부와 별개로 취업제한 명령과 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로엘법무법인 형사 분야 변호사가 적용 법조와 진술 방향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제71조(벌칙)·제72조(상습범)·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사건 사실관계: 2026년 7월 복수 언론 보도(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1심 판결)
· 같은 주 발행 칼럼: 임금체불 징역 5년 시대, 10월 8일부터
| 신영인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청주 사무소 ·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언론에 보도된 1심 판결을 계기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양형에 대한 평가 또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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