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인점포 털이부터 주거침입까지, ‘특수절도’ 선처가 불가능해진 이유
최근 무인 점포의 급증과 청소년층의 탈선이 맞물리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범죄가 있다. 바로 특수절도다. 많은 이들이 "물건 몇 개 슬쩍한 것뿐인데", 혹은 "친구들과 어울려 장난 좀 친 것뿐인데 큰일이야 나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한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일 경우 법원이 적당히 선처해 줄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곤 한다.
형법 제331조가 규정하는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훨씬 높은 위험성과 불법성을 가진 범죄로 평가되어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특수절도는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곧바로 실형 선고 또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수절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야간에 건물의 일부를 손괴한 뒤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이다. 단순히 밤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을 부수거나 창문을 깨는 등 물리적 손괴 행위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심야 시간에 잠겨 있는 매장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금고를 열어 금품을 훔치거나, 주택의 출입문을 강제로 파손하고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주거의 평온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재산 피해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흉기는 반드시 칼이나 총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무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범행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드라이버, 쇠지레(빠루), 공구류, 심지어 가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 역시 흉기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범행 당시 휴대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세 번째 유형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이다. 별도의 흉기나 야간 요건이 없더라도 두 명 이상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했다면 특수절도가 성립한다. 반드시 동시에 물건을 훔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처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무인 점포 절도 사건의 상당수가 이 유형에 해당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친구들과의 동조나 집단 행동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또래 집단에서의 소외감이나 압박감 때문에 친구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곁에 서 있거나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 자체만으로도 '묵시적 합의'나 '망을 보는 행위'로 판단하여 철저하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변호사는 “판사는 특수절도 사건을 심리할 때 가해자의 주관적인 '장난'이라는 변명을 절대 참작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방심하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합의만 시도하다가는, 재판부로부터 ‘재범의 우려가 높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법정 구속이나 무거운 보호처분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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