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사업자금 조달 위한 부동산 신탁… 법원 “사해행위 아니다”
법원이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신탁한 경우에도 단순히 재산이 이전됐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신탁의 경위와 목적, 자금 사용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제공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