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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이라는 문
COLUMN · 노동 / 해고작성 2026. 8. 10. | 이창림 변호사해고를 통보받은 분들이 상담실에 오시는 시점은 대체로 두 부류로 갈립니다. 통보받은 다음 주에 오시는 분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을 알아보다가 몇 달이 지나 오시는 분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는 이 시점에서 이미 갈립니다.이 글은 해고가 정당한지를 따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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