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대법원이 27년 만에 기준을 바꿨습니다
COLUMN · 군형사
작성 2026. 7. 30.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군 생활 중 상관에 대한 불만을 입 밖으로 냈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관모욕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구분해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 변경이 적용되는 조항과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함께 보아야, 이번 판결을 자신의 사건에 잘못 적용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부대원 몇 명이 듣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항의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이 조항에 예시된 문서·도화·우상의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의 방법을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이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 이번 판례 변경이 모든 상관모욕 사건을 무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이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조항에 적힌 예시와 마지막 문구의 관계를 어떻게 읽을지였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기서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이 앞에 예시된 문서·도화·우상의 공시 또는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의 방법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0월 함정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에게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한 뒤,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관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헤드셋을 던진 행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환송심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자체의 결론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7년 동안 유지되어 온 기준은 무엇이었나
종전 판례는 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을 형법상 모욕죄와 사실상 같은 기준으로 파악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1999년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판단했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이 법리가 이후 실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부대원 몇 명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판단되기 쉬웠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기준을 변경해, 모욕의 '방법'이 예시된 유형에 상응할 정도로 공연해야 한다는 쪽으로 요건을 조정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발언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보다 그 발언이 어떤 형태로 전파되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문 | 행위 | 법정형 |
| 제64조 제1항 |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 제64조 제2항 | 문서·도화·우상 공시,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 제64조 제3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 제64조 제4항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면전 모욕은 여전히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
이번 판례 변경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관한 것이고,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를 정한 제1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1항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상관의 면전이라는 상황을 요건으로 하므로, 상관을 마주한 자리에서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에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두 조항이 규율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별개입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각각 3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 평가적 표현인지 사실의 적시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조항으로 기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법리는 이후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제64조 제2항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모욕의 방법이 예시된 유형에 상응하는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들은 사람의 범위, 그 발언이 문서나 게시물처럼 남아 전파되었는지가 기록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필자가 군 형사사건을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같은 발언이라도 어느 항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조사 초기에 공소사실의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쟁점과 무관한 진술이 쌓이기도 합니다. 군 형사사건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방향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선택지를 넓힙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64조 제2항의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은 문서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변경된 법리입니다. 둘째,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면전 모욕(제1항)과 명예훼손(제3·4항)은 이번 변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로엘법무법인 군형사 분야 변호사가 적용 조항 확인과 쟁점 정리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
참고자료
·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변경된 종전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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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윤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군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다룬 2022도5937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이송되어 환송심이 진행되는 단계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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