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폭행·가혹행위, 합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CASE REVIEW · 군형사 / 창원
작성 2026. 7. 29. |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변호사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역하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군 복무 중 폭행이나 가혹행위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그 반대의 답을 보여줍니다.
이 글은 해당 판결을 계기로 군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한 폭행·가혹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왜 군대 안의 폭행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지,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
| 01. 창원지법, 후임병 가혹행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02. 적용된 법률 —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 03. 군사기지 안에서의 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된다 04. 이 판결에서 법원이 고려한 사정 05. 복무 중인 사람과 가족에게 주는 시사점 자주 묻는 질문 |
01
창원지법, 후임병 가혹행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2026년 5월,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적용된 죄명은 군형법 위반과 특수폭행이며, 범행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장소는 창원의 해군 교육사령부였습니다.
보도된 범위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유형력 행사와 가혹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상소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특정 당사자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이 어떤 구조로 다루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02
적용된 법률 —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
군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한 학대·가혹행위는 일반 형법상 폭행죄가 아니라 「군형법」 제62조가 정한 가혹행위죄로 처리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항의 차이는 '직권'과 '위력'입니다. 지휘·감독 권한을 이용한 경우가 제1항, 계급이나 선임이라는 사실상의 힘을 이용한 경우가 제2항에 가깝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여기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면 특수폭행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조문 | 행위 | 법정형 |
| 제62조 제1항 | 직권을 남용한 학대·가혹행위 | 5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 제62조 제2항 | 위력을 행사한 학대·가혹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제60조의6 | 군사기지·군사시설 등에서의 군인 간 폭행·협박 |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배제 |
03
군사기지 안에서의 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된다
군대 안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이 바로 폭행죄와 협박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입니다. 이 특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벌어진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군사기지·군사시설 안에서 군인 사이에 벌어진 폭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자가 군 형사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정정해야 하는 오해도 이 부분입니다.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는 공소 제기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평가되는 사정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04
이 판결에서 법원이 고려한 사정
보도된 양형 이유를 보면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범행이 반복되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일부 범행을 제외하면 행사한 유형력과 가혹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이었습니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경에는 이런 사정들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유형력의 정도라는 세 축이 결과를 가른다는 점은 군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05
복무 중인 사람과 가족에게 주는 시사점
군 복무 중 폭행·가혹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부대 내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접고 형사절차를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이 적용되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반대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보호막이 됩니다. 신고 이후 합의를 압박받더라도 처벌 여부가 합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군 형사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분상 불이익 문제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 초기에 기록과 진술의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선택지를 넓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직권을 남용한 학대·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한 학대·가혹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5월 후임병들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Q. 군대 내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군사기지·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사이에 벌어진 폭행·협박에는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Q. 군형법상 가혹행위죄와 형법상 폭행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는 직권 남용이나 위력 행사를 요건으로 하며 법정형이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군형법」 제62조 제1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 폭행·가혹행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로엘법무법인 군형사 분야 변호사가 적용 조문 검토와 진술 방향 정리부터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참고자료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판결(2026년 5월 선고) — 지역 일간지 보도
·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법원 판례소식
· 같은 주 발행 칼럼: 단기 육아휴직 신설,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권상진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공개된 법원 판결 정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해설이며, 특정 사건 당사자와 무관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1심 판결로서 상소 여부에 따라 확정 전일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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