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저지른 범죄, 어느 법원이 재판하나
COLUMN · 군형사
작성 2026. 8. 28. |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변호사
군에서 사건이 생기면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형량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가느냐, 일반 법원으로 가느냐"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수사 주체도, 재판을 받는 곳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군사법원법」 제2조 한 조문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이 정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와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는 세 가지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
| 01. 재판권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02. 일반 법원으로 가는 세 가지 03. 경합범과 전시라는 두 개의 단서 04. 국방부장관이 되돌릴 수 있는 길 05. 잘못 기소되었다면 이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재판권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죄명이 아니라 신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조문 제목부터 「신분적 재판권」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가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호 단서는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부 내국인·외국인을 재판권에서 제외합니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 물건 창고 등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제68조·제69조의 죄나 그 미수를 범한 경우, 그리고 국군과 공동작전 중인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02
일반 법원으로 가는 세 가지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세 유형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대상자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입니다. 군인이 저지른 사건이라도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유형 | 근거 조문과 범위 |
|---|---|
| 성폭력범죄 |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죄 |
| 사망 사건 |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
| 입대 전 범죄 | 그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
세 번째 유형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입대 전에 있었던 일이 복무 중에 문제 되더라도,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라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의 몫입니다. 범행 시점이 입영일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가 재판받을 법원을 가릅니다.
03
경합범과 전시라는 두 개의 단서
제2항은 세 유형만이 아니라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까지 법원의 재판권에 포함시켰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위 세 유형에 해당하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함께 있을 때 사건을 쪼개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권의 범위는 세 유형보다 넓어집니다.
반대 방향의 단서도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평시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04
국방부장관이 되돌릴 수 있는 길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일반 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4항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이미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에는 불복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제5항은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가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 사실을 안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자가 군 형사사건을 다루며 보면 관할을 다툴 수 있는 국면은 초기에 짧게 열렸다가 닫힙니다.
05
잘못 기소되었다면 이송됩니다
재판권 없는 법원에 기소되었다고 해서 절차가 처음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제3항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뒷문장입니다.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송 전에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진술이 그대로 남는다는 의미이므로, 관할을 다투는 중이라도 초기 진술과 증거 대응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는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죄가 대상이며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 함께 포함됩니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범행 시점이 입대 전이라면 복무 중에 문제 되더라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Q. 일반 법원으로 가야 할 사건이 군사법원에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이때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진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군 사건의 관할을 확인해야 하신가요? 신분취득 시점과 범행 시점, 함께 문제 되는 죄명을 정리해 두시면 어느 법원의 사건인지 먼저 가려집니다. |
참고자료
· 「군사법원법」 제2조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형법」 제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5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 징계에 관하여: 군 징계처분, 다툴 수 있는 기간은 30일
· 같은 날 발행 칼럼: 9월 13일, 간첩죄의 대상이 넓어집니다
| 권상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군사법원법」 현행 원문에 따른 것이며, 「군형법」 제1조 각 항의 구체적 대상자 범위와 제66조·제68조·제69조의 죄명은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조문번호로만 인용했습니다. 군사법원 사건 처리 통계는 원본 미확보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취득 시점과 경합범 관계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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