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처벌과 징계는 따로 갑니다
COLUMN · 군형사 / 징계
작성 2026. 8. 11. | 로엘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
군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생기면 상담은 대개 두 번에 나누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시고, 벌금이 확정된 뒤에 다시 연락을 주십니다. 부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미 벌금을 냈는데 또 처분을 받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두 절차는 애초에 다른 법률로 굴러갑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이, 징계는 「군인사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두 트랙이 각각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징계 통지를 받았을 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부대에서 또 징계를 받게 되나요?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군인에 대한 징계는 「군인사법」이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로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징계절차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이 정한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군인이라고 해서 다른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처음 적발된 경우의 법정형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표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측정거부의 법정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현장에서 측정을 미루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징계는 군인사법이 따로 정한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다른 법률에 근거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는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고, 중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을, 경징계로 감봉·근신·견책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처분의 내용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낮추는 것입니다. 정직은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으로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그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병에 대한 징계는 종류가 다릅니다.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신분에 따라 검토해야 할 처분의 목록 자체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받으실 때 본인의 신분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절차는 나란히 굴러간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의 범위에서 형벌을 정하는 절차이고, 징계절차는 「군인사법」이 정한 종류의 처분으로 군 조직 내부의 신분상 책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 관계도 아닙니다.
군검사로 근무하며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이 구조를 모르고 형사절차에만 집중하다가 징계 국면에서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정리한 자료가 징계절차에서 그대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혐의 사실과 양형 사정이 중심이지만, 징계절차에서는 직무 관련성과 근무 이력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나란히 놓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징계에 불복하려면 30일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의 기간은 짧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징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낸 행정소송은 각하됩니다. 한편 항고심사위원회는 원래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원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은 별도 칼럼에서 다루었으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하고 있으며 측정거부는 0.03% 이상 0.08% 미만 구간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군인에 대한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병에 대해서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징계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하고, 항고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할 지점이 다르므로 통지를 받으신 시점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이신가요? 로엘법무법인 군형사 담당 변호사가 두 절차의 일정 정리와 대응 방향부터 도와드립니다.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제57조(징계의 종류)·제60조(항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칼럼: 군 징계 항고, 30일과 필요적 전치
· 같은 주 발행 칼럼: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
| 임태혁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군형사 사건 담당 육군 군검사·군법무관 역임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군인의 음주운전에 따르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사유와 국방부 훈령상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은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하여 본문에 열거하거나 수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의 병과에 관한 헌법적 평가는 판시를 특정하지 못하여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전역·제적 등 신분상 후속 조치,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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