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징역 20년 시대, 9월 13일부터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3.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형량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아니라, 바뀌는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입니다. 2026년 9월 13일부터 사기죄의 법정형이 크게 올라간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개정되는 「형법」 제347조의 내용과 시행일, 그리고 어떤 사건에 개정 조문이 적용되고 어떤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은 판결을 받는 날짜가 아니라 행위를 한 날짜입니다.
Q. 2026년 9월 13일 이후에는 사기죄가 모두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조문은 시행일인 2026년 9월 13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조문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판이 시행일 이후에 열린다는 사정만으로 새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9월 13일부터 법정형이 두 배가 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올라갑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21450호로 개정되어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은 같은 행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처럼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에 대응한다는 것이 개정의 배경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징역형의 상한이 두 배가 되었다는 점과 함께, 벌금형의 상한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간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언제 한 행위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적용 법률을 정하는 기준은 행위 시점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위시법주의라고 하며, 형벌 법규가 사후에 무겁게 바뀌더라도 그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표현입니다.
실무에서 이 원칙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범행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이어진 사안입니다. 여러 차례의 편취 행위가 시행일 전후에 나뉘어 있다면 각 행위마다 적용 조문을 따져야 하므로,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시점 단위로 특정하는 작업이 종전보다 중요해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시점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신법이 적용됩니다
신법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개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법이 소급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 때에 한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방향이므로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결국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만이 작동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2026. 9. 12. 이전 행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전 제347조 |
| 2026. 9. 13. 이후 행위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률 제21450호 |
| 적용 기준 | 재판 시점이 아니라 행위 시점 | 형법 제1조 제1항 |
| 신법 소급 |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한정, 이번 개정은 해당 없음 | 형법 제1조 제2항 |
상한이 올라간다는 것의 실제 의미
법정형의 상한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선고형이 함께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형을 정할 수 있는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그 범위 안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한이 두 배가 되었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무거운 사건에서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런 개정이 있을 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상한선 자체보다 사건을 다루는 온도라는 점입니다. 법정형의 상향은 해당 범죄를 무겁게 다루겠다는 입법적 판단이므로,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의 기준선에 영향을 줍니다.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는 사건이라면 시점 정리가 그만큼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이 법률 제21450호로 개정되어 2026년 9월 1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둘째, 적용 기준은 재판 시점이 아니라 행위 시점이며 근거는 「형법」 제1조 제1항입니다. 셋째,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신법이 소급하므로 이번 개정에는 소급 적용이 없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시행일에 걸쳐 있다면 시점별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로엘법무법인 형사 분야 변호사가 적용 조문과 행위 시점 정리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
참고자료
· 「형법」 제347조(사기) —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 12. 2.) 관련 보도
· 같은 주 발행 칼럼: 부모를 모신 자녀, 상속 기여분 인정 기준
| 박지윤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형사·군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행위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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